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랭귀지타운-위디스크, '강의영상 무더기 공유' 법정다툼

랭귀지타운 강의 1491건 공유…법원 "위디스크, 1700만원 배상해야"
이진규 기자

랭귀지타운 홈페이지 모습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진규 기자] 국내 유명 웹하드 사이트 '위디스크'에서 어학포털사이트 '랭귀지타운'의 강의영상들이 무더기로 공유돼 법정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법원은 위디스크가 고객들의 저작권침해 행위를 방조했다고 판단했지만, 위디스크는 이 같은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위디스크 회원 A씨 등은 2015년 6~7월 영어와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등 12개국 언어에 대한 랭귀지타운의 강의영상 파일 1491건을 위디스크 사이트에 올렸다.

랭귀지타운에서 1건당 3만~4만원하던 강의영상 파일들이 위디스크 이용자들에게 불과 몇 백 원에 공유됐다.

이에 랭귀지타운을 운영하는 중소벤처기업 '유비윈'은 "위디스크가 이용자들의 파일공유로 저작권침해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방치하거나 도와줬다"며 위디스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유비윈 측은 "위디스크가 저작권침해 방조로 인한 손해액 5360만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반면 위디스크를 운영하는 IT중소기업 이지원인터넷서비스(이지원)는 "저작권침해 방조행위는 DNA 필터링을 통해서만 방지할 수 있는데 유비윈이 이에 필요한 콘텐츠 원본파일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또 "위디스크 사이트는 오락용 동영상을 원하는 이용자들이 찾는 곳이지 학습을 원하는 이용자가 찾는 곳은 아니다"며 "랭귀지타운 사용료를 손해배상액 산정 기초로 쓸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해당 저작물들은 오래 전에 한 강의를 담은 것이고, 어학 강의 동영상은 유통기간이 짧기 때문에 경제적 가치는 매우 낮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지난해 말 "위디스크가 다운로드받은 이용자에게 수수료를 징수해 상당부분을 자신에게 귀속시켜 금전적 이익을 받고 있다"며 위디스크의 저작권침해 방조행위를 인정했다.

다만 법원은 랭귀지타운 강의영상들의 최근 가격이 현저히 낮은 점 등을 감안해 위디스크의 손해배상액을 1700만원으로 정했다. 이후 이지원 측은 이 같은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진규 기자 (jkmedia@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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